2024년 1차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창업실습(옷수선, 미용, 사회복지) 대상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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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차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창업실습(옷수선, 미용, 사회복지) 대상자 모집 공고

2024년 1차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창업실습(옷수선, 미용, 사회복지) 대상자 모집 공고

 

본 사업은 지원업종 기술을 보유한 탈북민 예비창업자에게 창업교육, 창업실습 진행 및 창업 시 재정을 지원합니다. 

옷수선 및 리폼, 미용, 사회복지 등 창업을 준비중인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2.6.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1. 사업내용

■ 지원업종 : ① 의류 수선 및 리폼 ② 미용(네일, 피부, 애견 등) ③ 사회복지

■ 모집대상 : 지원업종 창업 희망 북한이탈주민(예비창업자)

 ○ 해당분야 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실습 대상자 최종 선정 시점까지 사업자등록(비영리포함)을 하지 않은 자(사업자등록증 발급일 기준) 또는 모집공고일 기준 폐업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한 자

■ 모집규모 : 5명 내외

■ 모집기간 : 2024.2.6.(화) ~ 2.23.(금) 18:00  ※ 마감일 우체국 발송분까지 포함

■ 선정제외대상 :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 재단 자립지원사업 수혜자

  - 사회적기업 설립지원사업,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영농정착자금(시설, 운영비), SF창업지원(이야기를담은라멘), 소규모 신규창업지원(생활밀착형, 푸드트럭, 전통시장), 창업사업화지원, 채용기업지원사업 등 1,000만원 이상 재정지원을 받은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2. 지원내용

■ 현장실습 지원 : 창업실습을 통한 영업기술(노하우) 습득 지원

 ○ 실습기간 : 최소 2개월 ~ 최대 3개월(4월~6월 예정)

 ○ 실습비지원 : 월1,132,800원 지원(일 4시간, 월 최대 80시간 기준)

  - 실습생 : 월 최대 788,800원(’24년 최저시급 9,860원, 월 80시간 기준)

  - 실습처 : 월 최대 400,000원(교육비·재료비 등)

 ○ 실습조건 : 월 20일(일 4시간 내외에서 탄력적 운영), 최대 월 80시간까지 실습비 지원

 ○ 실습처 연계 : 기술·경영노하우 전수가 가능한 실습처를 신청자가 섭외 → 실습약정 체결 → 3개월간 실습(실습일지 작성 등)

    ※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거주지 근처의 실습처를 미리 구한 뒤 신청 바람 

    ※ 실습생은 교육생의 신분으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미적용됨을 유의 바람

 

■ 재정지원(별도모집 및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여부 결정)

 ○ 모집대상 : 창업실습종료 당해연도 포함 3년 이내 창업자

  - 창업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지원금 지급전까지 사업장 확보 및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 함(미등록 시 선정취소)

 ○ 심사방식 : 면접 심사 실시(7월 ~ 8월 중 심사 예정)

 ○ 지원금액 : 1년차 최대 500만원, 2년차 최대 500만원

    ※ 재정지원 시 창업지원 기수혜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 차감하고 지원

 ○ 지원항목 : 시설개선, 집기비품 구입비 등 사업 관련 비용

  - 인건비, 임대차비용(보증금, 임대료), 세금, 채무변제, 공과금 등은 불가

  - 지원금은 지원결정항목(심사위원회 결정)에 한하여 집행 가능하며, 지원항목 변경불가

 ○ 지원금 지급 : 구매업체(제공업체, 용역수행업체)에 직접지급

  - 지원금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 약정기간 : 2년(지원금액의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 필요)

  - 약정기간 내 지원물품을 처분하거나 폐업 시 지원금액 환수 가능

 

■ 창업교육 및 경영컨설팅

 ○ 창업교육 : 실습기간 중 재단의 창업교육 필수 이수(연 1회)

  - 실습생 거주지 등 상황에 따라 교육형태 변동 가능

 ○ 경영컨설팅 : 창업 준비기간 전문가 1:1 컨설팅 실시(1회 필수)

  - 창업 예정지 입지, 상권분석, 세무 등 창업 전반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2.6.(화) ~ 2.23.(금) 18:00

■ 신청방법 : 우편제출 또는 방문제출 ※ 마감일 우체국 발송분까지 포함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4층 일자리지원부 신규창업 담당자 앞 (우편번호 04168)

■ 문의처 : 02-3215-5776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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