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동생활시설 운영 및 사업지원 공모(~202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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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동생활시설 운영 및 사업지원 공모(~2024.1.10)

 

2024년 공동생활시설 운영 및 사업지원 공모 

 

 남북하나재단은 탈북민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다음과 같이 공동생활시설 지원사업 공모를 시행하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3년 12월 28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1. 신청자격

가. (미인가) 성인·자립 청소년시설

 o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o 자격제한

  - 단체(사업자)가 재단지원금으로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 1개 단체(사업자) 1개 시설만 운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2021~2023년) 이내 사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단체

 

나. (인가) 청소년 시설 

 o 다음의 법인 또는 단체중 탈북청소년 보호사업 실적이 1년 이상 있는 시설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아동복지법제50조 규정에 의해 신고한 공동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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