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민간단체 지원사업 『탈북민 지역공동체 지원 공모사업』 모집공고(~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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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민간단체 지원사업 『탈북민 지역공동체 지원 공모사업』 모집공고(~3.3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고 제2023-42호

 

2023년 민간단체지원사업 

『탈북민 지역공동체 지원 공모사업』공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이 상호소통·지지·교류할 수 있는 (탈북민)소모임 활성화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도 민간단체 지원사업탈북민 지역공동체 지원 공모사업」을 시행하오니 

(탈북민)비영리민간단체(법인)와 소모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2023년 3월 14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 법적근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4항 6호(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민간단체 협력사업)

  - 기타 사업관리 상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준용

□ ​사 업 명: 2023년 민간단체지원사업 탈북민 지역공동체 지원 사업 

 사업기간협약 체결일 ~ 2023. 11. 30.(목)

□ ​접수기간2023. 3. 14(화) ~ 3. 31(금) 17:00 도착분

□ ​접수방법: 이메일(genie5840@nkrf.or.kr) 접수

□ ​지원규모

  - 단  체: 9개 내외, 최대 30,000천원(지원금액의 5% 자부담 필수)

  - 소모임: 4개 내외, 최대 5,000천원

  - (청년)소모임: 3개 내외, 최대 5,000천원 *소모임: 5인 이상 모임(직계가족: 소모임 구성원 1인으로 간주)

□ ​신청자격

  (탈북민 단체) ①~② 자격 모두 충족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탈북민이 대표) 

  ① 신청 마감일 기준, 중앙 및 지자체 등록 1년 이상 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

  ② 재단의 타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

 ▶ (소모임) ①~② 자격 모두 충족하는 모임

  ① 5명 이상 탈북민으로 구성된 모임

  ② 재단의 타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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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지역 내 탈북민 간 상호소통·지지·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탈북민 고립을 예방하고 

    건강한 정착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

  - 탈북민 지역사회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탈북민 지역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 탈북민 비영리민간단체(법인) 사업 신청 시 필수 사항: 지역 내 소모임(4개) 형성 이후 사업신청서 제출 가능

□ ​지원항목: 해당 공익 사업 운영을 위한 (단체 한하여)인건비, 진행비, 활동비 

   * 세부내용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 참고

 ▶ (탈북민 비영리단체)

  ① 실무자인건비(28%): 해당사업에 대한 총괄 또는 행정업무 전담자의 인건비 보조

  ② 사업진행비(65%): 소모임에 배정되어 사용되는 프로그램 진행비 일체

  ③ 활동비(7%): 해당 사업을 위한 출장비(실비), 홍보, 관리 운영 등에 사용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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