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동생활시설 운영 및 사업지원 공모(~202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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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동생활시설 운영 및 사업지원 공모(~2024.1.10)

 

2024년 공동생활시설 운영 및 사업지원 공모 

 

 남북하나재단은 탈북민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다음과 같이 공동생활시설 지원사업 공모를 시행하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3년 12월 28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1. 신청자격

. (미인) 성인·자립 청소년시설

 o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o 자격제한

  - 단체(사업자) 재단지원금으로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 1개 단체(사업자) 1개 시설만 운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2021~2023년) 이내 사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단체

 

나. (인) 청소년 시설 

 o 다음의 법인 또는 단체중 탈북청소년 보호사업 실적이 1년 이상 있는 시설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아동복지법제50조 규정에 의해 신고한 공동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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