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신청조건

국민임대 신청조건

댓글 : 6 조회 : 574 추천 : 0 비추천 : 0
한부모로 초등아이와 월세집 사는데 국민임대 신청했는데 현재 저의 월세집에 거주만 해놓고 있는 지인이 잇어서 등본을 떼면 동거인으로 나오는데 그분이 현재 아파트 분양을 받고 내년 5월 완공된 아파트로 이사가면 거주는 옮겨가는데 현재는 거주를 그냥 저의 집에 걸어놓고 잇는데 제가 국민임대 신청해놓은 상황인데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가요?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6
별같이 2021.10.01 00:40  
제가 알기로는 님의 국민임대신청에 영향을 받을것으로 봅니다.
모빌 2021.10.01 10:30  
감사합니다
착한아이다 2021.10.18 16:49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요. 동거인 자체는 남으로 명시 되기에 괜찮아요. 저는 동사무소에서 물어봐서 알게된 사실이에요
봄날은온당 2021.10.31 01:53  
동거인은  재산이나 집분양권이 있어도 문제될거없어요
움막 2021.11.11 15:36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모빌 2022.01.04 22:34  
답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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