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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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3.17)

통일부 공고 제2023–24호

 

2023년 1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2023년 1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일

                                           통일부장관

□ 신청기간 및 방법

 o 신청기간 : 2023. 3. 7.(금) ~ 3. 17.(금)

 o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및 우편 제출

  -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방  법 :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방법 : ①회원가입(일반 및 기업회원) → ②지정신청(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 입력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객센터(☎ 1661-4006)

 o 모든 서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에 온라인으로 등록 후 1부를 출력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 우편 제출처 : (04168)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7, 4층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자립지원부 예비사회적기업 담당자(☎ 02-3215-5776)

  ※ 우편물에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라고 명시

 

□ 문의처

 o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자립지원부 (☎ 02-3215-5776)

 o 2023년 사회적기업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1800-2012, 전국공통)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및 신청 관련 문의, 상담, 현장실사 실시​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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