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반전

재판의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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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반전
 
절도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변호사가 변론을 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전혀 주택에 침입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피고는 단지 열려진 창문을 통해 왼팔로 별것도 아닌것 몇가지를 꺼냈을
 뿐입니다.
 신체의 극히 일부분이 저지른 사소한 죌로 인해 그의 몸전체가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변호사의 변론을 다 들은 재판장은 한참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머금으며
선고를 했다.
 
"변론은 매우 타당성 있고 논리적이라고 사료되므로 본 재판장은 피고의 왼쪽 팔에
만 1년의 징역을 선고합니다. 그 팔만 징역을 살게 하든가 그의 몸이 함께
징역을 사는가는 전적으로 피고의 재량에 맡깁니다."
 
선고가 끝나자, 현대판 솔로몬의 재판이라며 감탄과 찬사의 박수소리가
재판장을 울렸다.
 
그러나 잠시 후, 재판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피고는 변호사와 함께 의수인 왼쪽 팔의 나사를 풀어 떼어놓고는 유유히
재판정을 나서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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