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어 전투기 이벤트
코카콜라에 밀려,
만년 2인자인 펩시.
1995년 11월 펩시에서는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
펩시 포인트" 경품 이벤트를 하고 있엇다.
이 이벤트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펩시 1박스(24통) = 10p
75p = 티셔츠,
175p = 색안경,
1450p = 가죽재킷
포인트가 부족하더라도 15p 이상 갖고 있으면,
1점당 10센트로 환산해서 현금 지불 가능.
그런데, 그 뒤의 문구가 문제엿다!
7,000,000p = 해리어 전투기!
물론 이건 당연히 웃기려고 넣은 농담이엇다.
펩시 측에서도 당연히 7백만 포인트로 해리어
전투기를 달라는 사람이 나오리라곤 기대 안했지만...
시애틀의 한 대학생 존 레너드는 위의 조건을
계산한 뒤,
"700만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산하면 70만 달러,
해리어 전투기는 최소 2300만 달러,
이므로 마진 50배의 거저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즉시 변호사를 고용하고 투자자들을 모아서
1996년 3월 28일에 콜라 3박스(15포인트)와
70만 달러짜리 수표를 펩시로 보내고
해리어 전투기를 요구했다.
펩시에서는 장난으로 여겨 콜라와 수표를
돌려보냈는데,
레너드는 다시 변호사를 통해
어서 전투기를 내놓으라고 요구햇다.
이 때 그가 펼친 논리는,
"약속은 약속이다. TV를 통한,
전 국민에게 한 공개적인 약속이다."이다.
당황한 펩시 측에서는 레너드를 상대로
경품 인도 거부 소송을 걸었으며,
레너드도 이에 맞서 계약 불이행,
사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까지 덧붙여서 맞고소햇다.
이 때 그의 또 하나의 주장은
"엄청난 액수의 경품이나 복권도 세상에 흔하며,
아무도 이를 장난으로 여기지 않는다."이다.
그러나 1999년, 법원은
“광고에 해리어를 보여준
것만으로 이것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며,
상식적인 선에서도 2,300만 달러짜리 전투기를
70만 달러로 제공할 가능성은없다”고 판결햇다.
또한 “원고와 피고 간에 계약이
체결된 것도 아니므로 ‘사기’로 볼 수 없다”
고 판결햇다.
다행히 레너드는 돈 만큼의 이득(위자료 받은듯)은 봤기 때문에 ,
손해는 보지 않았다고 한다.
이 사건은 만년 2인자 이미지였던 펩시의 인지도를
크게 올린 사건이라 볼 수 잇다.
따라서 성공한 노이즈 마케팅의 예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