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도 없는데 ... 북한 "이혼하려면 단련대 6개월 처벌 각오해라"

법에도 없는데 ... 북한 "이혼하려면 단련대 6개월 처벌 각오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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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당국이 이를 막기 위해 법에도 없는 처벌을 강제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데일리NK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이혼을 희망하는 부부 중 잘못이 더 많은 쪽에 6개월 노동단련대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포착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초 도당과 사법기관에 하달된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의 방침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당시 김 위원장은 ‘이혼하는 대상들은 사회에 혼란을 조성하고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반하는 대상들로 간주하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바로 다음달부터 관련 처벌이 적용돼, 이혼을 하려면 부부 중 한 명은 반드시 노동단련대에 끌려가야 했다.

실제로 지난 5월 중순 평양시 평천구역 봉지동의 한 부부가 이혼을 신청했다가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에 남편 최모(40대) 씨는 노동단련대 6개월의 처벌을 받고 심지어 지방으로 추방되기도 했다고 한다.

이는 이혼 신청을 처음부터 아예 하지 못하도록 공포감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문제는 관련 법적 조항이 없다는 데 있다.

북한은 ‘가족법’을 통해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 대가정’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남자는 18살, 여자는 17살부터 ‘자유 결혼’할 수 있지만, 이혼은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재판에 의해서만 이혼할 수 있게 만든 것으로, ‘합의 이혼’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이혼 조건(제21조)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부부의 사랑과 믿음을 혹심하게 배반하였거나 그밖의 사유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도나 성격 차이, 고부간의 갈등, 불임 등으로 갈라서는 경우가 있었다는 뜻으로, 여기서 위자료는 없다.

특히 이혼 대상자에게 국가가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다. 코로나 경제난에 따라 이혼을 택하는 부부가 늘어나자 강제적 법 집행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식통은 “지난해부터 너무나도 경쟁이나 하듯이 이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면서 “심지어는 결혼식을 한 다음 날에 갈라지는 사람들도 많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옛날과 다르다. 경제적 능력이나 성격이 맞지 않으면 살다가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다. 싫은 사람과 어떻게 평생을 같이 하느냐”면서 “이런데도 단련대 처벌을 적용하는 건 엄연히 개인 생활 침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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