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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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일단 새해 복많이받으시고요^^
전4년전에 한국에온 젊은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의 5년이면 하나원인가 뭔가 정부에서 주는 정착금
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게 어떤 서류를 어디서 어떻게  제출해
야하는지 몰아서그러는데  아시는 분 는 좀 꼭 빨리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2
까불이 2012.01.10 15:14  
취업장려금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 회사에서 근무하신지 1년이 되시면 회사에서 재직증명서 한통 떼시고 주민등록증 준비하셔서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봇나무3호 2012.01.22 20:53  
5년 후에 하나원에 신청해 받을 수 있는 것은 주거장려금일 것입니다. 주거지 잔액이 얼마 남았는가 하는 것은 독신과 2인 가족이 다르거든요. 독신으로 왔다면 주거장려금 1300만이고, 2인 가족이면 1700만입니다. 정부에서 임대받은 집에 임대료가 얼마 들어갔는지를 임대계약서에서 확인 후 나머지 잔액을 하나원에 신청하면 1~2개월 후이면 바로 통장에 입급됩니다. 단 주거지원금 잔액은 하나원을 수료한 5년이후에 가능합니다. 주거지원금 잔액을 신청하실 때에는 주민등록사본,1통 하나원기수와 이름, 통장사본을 등기로 보내셔야 합니다. 등기후 하나원 정착지원과, 혹은 주택담당 최대호 선생님께 전화문의를 하시면 상담을 잘 받으실 수도 있고요. 이상의 답변이 요시다님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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